14개소 형사입건·82개소 과태료 4억5000만원 부과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실태 감독결과’ 발표

(이미지 제공 : 뉴시스)


추락사고 위험을 방치하고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지방자치단체와 업체가 대거 적발 됐다.

고용노동부는 환경미화원을 고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위탁업체 109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보건 기획감독’ 결과를 지난 14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기인물, 유해.위험작업 등을 위주로 불시에 실시됐다.

감독 결과, 환경미화원이 상시 사용하는 청소차량에 추락위험이 있는 탑승설비를 설치하거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싣고 내리는 동안 발생하는 신체 부담 작업에 대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야 함에도 이를 어긴 사업장도 다수 적발됐다.

고용부는 환경미화원 보호를 위한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위탁업체 14개소에 대해서는 바로 형사 입건했다. 안전보건교육 및 근로자 건강진단 등을 실시하지 않은 82개소는 시정명령과 함께 4억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앞으로 환경미화원의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감독을 강화하는 등 환경미화원의 사고예방을 위한 조치를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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