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안 24일 고시

(이미지 제공 : 뉴시스)


앞으로 서울시에 들어서는 신축 건축물은 미세먼지 방지 설계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24일 고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시·자치구는 건축허가 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이 설계에 반영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먼저 서울에서 연면적 500㎡ 이상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축, 개조하는 경우 미세먼지(입자지름 1.6~2.3㎛)를 95% 이상 거를 수 있는 기계환기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미세먼지 주범인 질소산화물을 일반 보일러 대비 77% 줄이는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이와함께 30세대 이상 주거건축물이나 연면적 3000㎡ 이상 비주거 건축물은 대지면적 5%에 해당하는 용량만큼 태양광 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개정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은 건물로 들어오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며 “시민이 건물에 머무는 시간이 많은 만큼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드는 데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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