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m 미만 전력 또는 통신구도 지하구에 포함

(이미지 제공 : 뉴시스)


올해 하반기부터 사람이 드나들 수 있는 모든 지하 전력·통신구의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소방청은 500m 미만 전력 또는 통신구도 지하구에 포함시키는 내용이 담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24일 서울 서대문·마포·여의도 일대 통신망을 마비시킨 KT 아현지사 화재의 재발을 막기 위한 후속 조처다.

실제 전화선 16만8000회선, 광케이블 220조가 밀집돼 있는 KT 아현지사 지하 통신구에는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가 없고 소화기만 있었다.

현행법상 500m 이상일 때 지하구 범위에 포함돼 스프링클러·화재경보기 등 연소방지설비와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생기는데, KT 아현지사 지하 통신구의 길이는 187m로 이에 해당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길이와 관계없이 사람 출입이 가능한 모든 사업용 전력·통신구를 지하구에 포함시켜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 중 경보시설 종류에 무선 방식의 ‘화재알림설비’를 추가했으며, IoT(사물인터넷) 기술이 반영된 무선방식의 경보설비도 허용하기로 했다.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은 유선 방식의 자동화재탐비설비와 화재알림설비 중 한 가지를 택해 설치하면 된다.

소방청은 오는 3월 7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법제심사를 거쳐 하반기 중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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