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지출 도서공연비 30% 소득공제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하지만 도리어 ‘세금 폭탄’이 될 수도 있어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공제항목들이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우선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직장인은 지난해 7월 이후 도서공연비로 지출한 금액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엔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된다.

소득세가 감면되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 연령이 기존 29세에서 34세로 확대됐다. 감면율도 70%에서 90%까지 확대됐다. 감면 적용기간 역시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아울러 생산직근로자 초과수당 비과세의 경우 월정액 급여 기준이 190만원으로 늘어났다. 적용 대상 직종에는 청소·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소규모 사업자에게 고용된 조리·음식 서비스직 등이 추가됐다.

주거 부문에선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자는 제외)의 월세 세액공제율이 10%에서 12%로 인상된다. 월세액 세액공제 명세서 서식의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지와 계약기간 등 내역을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보험료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보험에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엔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료가 추가된다.

중증질환이나 희귀난치성질환 등으로 진단받아 건강보험 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된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하는 의료비 공제한도는 폐지됐다. 기존에는 700만원까지 한도가 있었지만 이번부터는 전액 공제가 된다. 이 경우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장애인증명서 등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아동수당이 도입되면서 6세 이하의 자녀 세액공제는 이번에 폐지됐다.
구체적인 문의사항은 국번 없이 126번(국세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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