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체당금 상한액 최대 1000만원까지 확대

소액체당금 상한액이 4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확대된다. 위장폐업 등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체불사업주에 대한 형사책임도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을 오는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소액체당금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개편됐으며, 노동자 임금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에 따르면 한국의 임금체불액과 피해 노동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임금체불액은 2012년 1조1771억원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지난해 1조6472억원에 달했으며, 같은 기간 피해 노동자도 28만4000명에서 35만2000명까지 늘어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39%), 건설업(18%), 도소매·음식숙박업(13%)에서 주로 발생했으며, 규모별로는 30인 미만이 68%를 차지하는 등 취약분야에 집중됐다.

고용부는 이런 점을 감안해 체당금 제도를 대폭 개선키로 했다. 우선 가동 중인 사업장의 재직자에게도 소액체당금 제도가 적용된다. 현재는 도산‧가동 사업장 퇴직자에게 지원하고 있다. 개편안에 따라 오는 7월부터는 최저임금 수준 노동자이면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노동자에게 적용되고, 2021년 7월부터는 가구소득과 관계없이 최저임금 120% 수준인 노동자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소액체당금 상한액도 400만원에서 7월부터 최대 1000만원까지 올라가며, 수령기간도 7개월에서 2개월로 대폭 앞당긴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도산사업장에서 퇴직한 체불노동자가 받을 수 있는 일반체당금 한도액도 현재 1800만원에서 2100만원으로 늘어난다.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 및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한 규제도 한층 강화된다. 체당금 지급과 동시에 변제금을 신속히 회수할 수 있도록 국세체납처분 절차를 도입하는 한편, 체당급 지급액의 일정비율을 부과금으로 징수할 수 있게 했다.

고의적인 재산 은닉 또는 사업장 부도처리, 위장폐업 등 악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한 형사책임도 강화된다. 이 밖에 임금체불 상습위반 사업주에 대해 노동관계법 교육도 의무화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임금체불 노동자의 생계를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체불사업주의 임금지급책임은 끝까지 묻겠다”라며 “빠른 시일 내 노동자가 일한 대가를 제 때에 받고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포용적 노동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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