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기준 구체화 화학물질 정보공유 확대 등 개선대책 추진

(이미지 제공 : 뉴시스)


정부가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화학사고 근절을 위해 신고기준을 구체화하고 화학물질 정보공유를 확대키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화학사고 사례에 대한 민간 합동 원인 조사를 완료하고 이러한 내용의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행안부·환경부·고용노동부·가스안전공사 등 관계 기관과 민간 전문가 총 20명으로 꾸려진 ‘원인조사반’은 지난해 11월부터 71일 간 최근 2년 6개월(2016년 1월~2018년 6월)간 발생한 화학사고 157건에 대한 서면조사와 유형별 대표 사고 3건(울산 황산 누출·여수 포스겐 누출·안산 염화수소가스 누출)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이에 따르면 화학사고의 주된 원인은 작업자 부주의(53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교육·훈련 미흡(37건), 관리감독 미흡(35건), 시설 노후화(22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대책을 마련해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정부는 화학사고 신고기준을 화학물질의 특성, 사고유형, 노출범위 및 대상 등에 따라 등급별로 명확히 규정한다. 기존에 신고 기준이 모호해 신고자의 자의적 판단으로 신고회피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위험작업 전 안전조치를 확인하는 안전작업허가 관련 지침도 현장 확인을 강화하고 안전작업허가제도 운영실태도 철저히 점검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그동안 안전작업허가 시 서류로만 처리하거나 하청업체가 대신 작성하는 경우 등을 감안한 조처다.

화학물질 이상반응에 대한 정보도 구축해 공개한다. 최근 두 가지 이상이 화학물질 혼합 시 이상반응에 따른 사고가 빈발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화학물질 이상반응 관련 정보를 단계적으로 구축해 공개하고, 시스템을 통한 검색‧활용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밖에도 환경부‧고용부의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험경보제등 관련 정보를 지자체와 공유하는 한편 화학물질별 응급처치 지침서를 중앙, 시‧도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와 사업장 안전관리자에게 배포해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번 대책을 환경부·고용부·소방청 등 관계기관에 이행 권고하고, 국가재난조사 정보관리시스템과 이행관리카드를 통해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배진환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실장은 “이번 화학설비 사고 원인조사는 관계 기관과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개선대책을 마련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라며 “향후, 화학설비가 밀집한 산단 및 공단 지역의 화학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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