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미세먼지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오는 15일부터 수도권의 공공·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전국 민간 부문까지 확대된다.

환경부는 지난달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제정안은 전국 민간 부문으로 확대 시행되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대상·기준·방법을 구체화 한 것이 핵심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우선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긴급 자동차, 장애인·국가유공자 자동차, 특수 공용목적 자동차, 전기·수소 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영업용 자동차의 경우 시·도가 지역 특성을 맞게 조례로 운행제한 대상을 정하도록 했다.

차량 운행 제한을 어기면 과태료 10만원이 매기되, 하루에 한 차례만 부과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 가동을 줄이도록 할 수 있는 미세먼지 배출시설의 가동시간 변경과 가동률 조정, 오염방지시설 효율 개선, 날림(비산)먼지 저감 등 조치를 관계기관과 사업자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제정안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때 시·도지사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의 휴원·휴업이나 보육·수업시간 단축, 탄력적 근무제도(시차출퇴근제·재택근무·시간제근무)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도 뒀다.

미세먼지 취약계층 범위에 옥외근로자와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을 추가했다. 지금은 어린이·영유아·노인·임산부·호흡기질환자·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만 취약계층으로 규정돼 있다.

아울러 국무총리 소속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기획재정부 장관 등 17개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고, 민간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 연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안건도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했다.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사무 및 운영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설치되는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꾸리되,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이 단장을 맡도록 했다.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오는 15일부터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안을 포함한 미세먼지 특별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마무리 작업에 만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