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사고의 경우 자동차 보험 선호

정부, 8만3739건 예상했으나 실제 신청건수는 6466건
“인식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보상체계 정비 필요”
사업주 및 근로자의 심적 부담도 작용

(이미지 제공 : 뉴시스)

지난해 1월부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도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됐지만,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산재 신청률이 크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실제 근로자가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보상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근로복지공단으로 제출받은 ‘출퇴근 재해 산재 신청 및 승인 현황’에 따르면 2018년 출퇴근 재해 산재 신청 건수는 총 6466건(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집계됐다. 이 중 심사 중인 802건을 제외하면 총 5214건이 승인됐으며, 450건은 불승인됐다.

앞서 정부는 제도를 도입하며 2018년 출퇴근 재해 산재 신청이 8만 3739건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고, 이에 따라 재해 보상 인력을 590명 증원했다. 하지만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실제 신청률이 예상치 대비 8%에도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처럼 출퇴근 재해 산재 신청이 저조한 이유는 자동차 보험이 편리하다는 인식이 만연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경미한 사고 발생 시 근로자가 직접 보상신청을 해야 하는 산재처리 보다 보험회사를 통한 간편한 처리절차와 대물배상, 합의금 제도 등의 장점이 있는 자동차 보험을 선호하는 것이다. 또 산재처리에 따른 사업주 및 근로자의 심적 부담(미숙련대체인력사용에 따른 비용부담, 업무공백 발생, 고용불안) 등도 산재신청의 부진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신창현 의원은 “정부의 예측과 달리 산재 신청률이 저조한 것은 근로자가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라며 “인식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실제 근로자가 산재보험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보상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 산재 신청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 및 인식개선활동 지속 추진

정부는 출퇴근 재해 산재 신청이 낮은 원인은 편의성 부족과 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정부는 산재 신청절차 간소화 및 신청방식 다각화 등의 보상 시스템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또 산재보험의 장점을 널리 알리기 위한 인식개선 활동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정부에 따르면 산재보험에는 다양한 장점이 있다. 먼저 운전자의 과실률이 높거나 장해가 남는 큰 사고, 사망사고의 경우 산재보험이 자동차보험보다 훨씬 유리하다. 운전자의 과실정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동차보험과는 달리 산재보험의 경우 운전자(근로자)의 과실과 관계없이 법에서 정하는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연금(장해‧유족급여)도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산재보험에서는 자동차보험에는 없는 재요양제도, 재발방지를 위한 합병증 관리제도등을 통해 치료 종결 후에도 지원받을 수 있고, 직업훈련, 직장복귀지원금 등 직장복귀를 위한 제도적 지원과 함께 심리상담, 재활스포츠 등 다양한 재활서비스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아울러 출퇴근 재해 산재 신청으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느껴야 하는 부담도 없다. 출퇴근 산재의 경우 사업체 보험료율에서 제외되는 것은 물론, 사업주 날인 확인이 필요 없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근로자 또는 그의 가족이 산재신청 의사를 남기면 담당 직원이 전화 또는 방문하여 산재신청서 작성을 지원하는 콜백(Call-Back) 서비스도 제공돼 보다 쉽게 산재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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