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위험지역 관리책임자 지정
위험성 높은 소규모 공공시설 정밀안전진단 실시

정부가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해빙기(2~4월)를 맞아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급경사지 1만4325개소와 소규모 공공시설 4만9649개소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급경사지 낙석·붕괴 사고는 겨우내 얼었던 땅이 녹기 시작하는 해빙기(26.2%)와 강우·집중호우가 빈번한 우기철(65.9%)에 주로 발생한다. 실제 최근 7년간 164건의 급경사지 사고가 발생해 10억 30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선제적인 예방대책과 집중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한 이유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행안부는 우선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4월 19일까지 급경사지 1만4325곳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에 나선다. 특히 붕괴위험지역(재해위험도 평가결과 C.D.E등급 대상)으로 지정된 급경사지(1485개소)의 경우 관리책임자를 지정해 주 1회 이상 예.순찰활동을 실시하고, 사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은 민간재해위험도를 재평가한다. 아울러 연내 1693억원을 투입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141개소에 대한 정비사업도 실시한다.

 

◇전국 농어촌 지역 소규모 공공시설 위험요소 제거·정비

3월 말까지 전국 4만9649개소의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안전점검도 이뤄진다.

점검 대상은 주로 농어촌 지역 내에 있는 ▲100m 미만의 소교량 ▲폭 1m·길이 50m 이상 세천 ▲하천을 막아 수량을 확보하는 취입보 ▲유속을 제한하기 위해 수로 중간에 횡방향으로 설치하는 낙차공 ▲농로 및 마을 진입로 등이다.

그동안 이러한 소규모 공공시설은 1970~1980년대 무분별하게 설치돼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이러한 시설의 유지 관리 상태 및 기능에 영향을 주는 주변 장애물 현황 등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아울러 점검 과정에서 미흡 사항이 발견되면 현장에서 즉시 보수·보강 조치를 하고, 파손 정도의 식별이 어렵거나 위험성이 높으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소규모 공공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곳은 신규 지정하고, 재해 위험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서철모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붕괴 등 위험 요인을 발견하면 즉시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나 시·군·구 재난관리 부서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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