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학 학원 수강, 취업상담 등도 재취업활동에 포함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8년 12월 27일 발표한 ‘고용센터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로 ‘실업급여 수급자 재취업지원 강화를 위한 실업인정 업무 개정지침’을 마련·시행했다. 그동안 실업인정률은 높았던 반면 실업급여의 본래 목적인 수급자 재취업 지원은 다소 미흡했던 측면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지난 2월 1일부터 개정지침이 시행됨에 따라, 신규 수급자뿐만 아니라 기존 수급자도 새로운 지침에 따라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됐다. 개정지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형식적 실업인정 절차를 대폭 완화하여 행정처리 업무부담은 줄이고, 수급자가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전체 실업인정일 동안 4주 2회였던 구직활동 의무일수를 1~4차 실업인정일의 경우에는 4주 1회로 줄인 것이다. 재취업활동의 범위 또한 어학 관련 학원수강 및 시험응시, 입사지원 사전단계로서 취업상담, 구직등록 등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수급자는 형식적 구직활동 대신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취업역량과 의지를 고취할 수 있게 됐다.

다음으로는 확보된 행정력을 바탕으로 수급자에 대한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강화했다.

1차 실업인정일부터 취업상담 전담자 등과의 지속적인 대면·심층상담을 통해 수급자의 ‘구직신청서’를 이력에 맞게 내실화하고, 구인업체와 수급자의 인력 미스매치 해소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장기 수급자의 경우, 수급기간 만료 직전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 출석을 원칙으로 하여 취업알선 뿐만 아니라 수급종료 후 진로상담·직업훈련 등도 연계하여 지원한다.

아울러 수급자가 워크넷을 통해 입사지원하는 것을 구직활동으로 인정해주는 횟수 등을 제한해, 형식접 입사지원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소정급여일수 120일 이하 수급자는 총 3회, 150일 이상 수급자 총 5회까지만 워크넷을 이용해 입사지원할 수 있다. 또 수급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워크넷에 구직정보를 공개해 워크넷 상에서 허수 구직자가 발생하는 것도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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