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근무 평가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차별이며 인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 판단에 따라 기간제 교사 A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진정에 대해 해당 학교 지역 교육감과 학교장에게 시정을 권고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기간제 교사 A씨는 2016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 B학교에서 근무하던 중 2017년 10월부터 90일간 출산휴가를 사용했고, 학교는 2018년 1월 A씨에게 해임을 통보했다. A씨 측은 학교의 이 같은 조치가 임신·출산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학교 측은 “지역 교육청의 ‘계약직 교원 운영지침’에 따라 기간제 교사의 근무 활동을 평가해 능력 있고 실적이 우수한 경우 계약 기간을 연장한다”며 “A씨의 계약 만료는 2017년 근무활동 평가가 저조함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등 헌법 조항, 인권위법, 양성평등기본법, 근로기준법 등에 의거해 학교의 조치가 차별이라고 결론 내렸다.

인권위는 “근무활동 평가 대상 기간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출산 휴가 기간이 포함돼 있어 업무 능력이 매우 탁월하지 않은 이상 휴가의 공백을 극복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업무 강도가 높은 영역 혹은 이전보다 강도가 높은 새 업무를 받게 될 경우 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야간 근로 등 초과 근무가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임신 중에는 유산의 위험 등으로 태아 안전을 위해 야간근로를 자제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임신·출산휴가가 포함된 기간에 대한 근무 활동 평가 시, 임신하지 않은 기간제 교사 혹은 출산 휴가를 쓰지 않은 기간제 교사와 동일한 기준 및 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임신하거나 출산 휴가를 쓴 기간제 교사에게 현저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차별 행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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