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안전·환경 문제 발생 시 취소 등 조치키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특례 혜택 대상으로 ‘국회 등 도심 내 수소충전소 설치’를 비롯한 4개 안건이 선정됐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1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 배경 설명회를 열고 ▲국회 등 도심에 수소충전소 설치 ▲소비자직접의뢰유전자분석(DTC) 유전체 분석 서비스 ▲디지털 사이니지(Digital Signage·전자 간판) 버스 광고 ▲앱 기반 전기차 충전 콘센트 등 4개 안건에 규제특례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서비스의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제도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Sandbox)에서 유래됐다. 규제가 있음에도 제한된 구역.기간.규모 안에서 시험해볼 수 있도록 하는 ‘실증특례’나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서비스의 시장 출시를 위해 임시로 허가를 부여하는 ‘임시허가’ 등의 방법을 활용한다.

다음은 특례가 부여된 4개 안건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국회·양재·탄천 등 3곳에 수소충전소 설치
먼저 심의회는 현대자동차가 신청한 수소충전소 설치 안건에 대해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앞서 현대차는 국회.서울 서초구 양재.서울 강남구 탄천 물재생센터.서울 성동구 중랑물재생센터.서울 종로구 현대계동사옥 등 5곳을 신청했으나, 심의회는 국회.양재.탄천 등 3곳만 승인했다. 중랑은 공공주택 보급 예정지로 주택.학교.상가 등 배치설계가 마련돼 있지 않아 제외됐으며, 현대계동사옥은 문화재 보호 등을 감안해 조건부 실증특례가 부여됐다.
 

◇고혈압, 위암 등 13개 질환에 대한 유전자 분석 서비스 허용
마크로젠이 신청한 DTC(Direct to Customer) 방식의 개인 유전체 분석 서비스도 실증특례를 받았다. 이 서비스는 개인이 민간 기업에 유전체 분석을 의뢰해 질병의 발병 가능성을 인지하고 예방하는 것이 핵심이다. 심의회는 우선 마크로젠이 신청한 15개 질환 중 유방암과 치매를 제외한 13개(관상동맥질환·심방세동·고혈압·제2형 당뇨병·뇌졸중·골관절염 등 만성질환 6개, 전립선암·대장암·위암·폐암·간암 등 호발암 5개, 황반변성·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 2개 등) 질환을 허용했다. 이번 특례는 인천 경제자유구역에 거주하는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2년간 연구 목적으로 진행된다.
 

◇디지털 버스 광고에 실증 특례 부여
제이지인더스트리가 신청한 디지털 버스광고도 실증특례가 부여됐다. 이는 버스 외부에 액정표시장치(LCD), 유기발광다이오드(LED)패널을 부착해 광고판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단 심의회는 버스 외부 간판의 밝기와 간판으로 인한 중량 증가에는 상한 조건을 뒀다. 구체적으로 간판 조명이 다른 차량 운전자를 방해하지 않도록 조명 밝기를 주간 2000㏅/㎡, 야간 200㏅/㎡ 수준으로 우선 추진하고 중량은 300kg으로 제한키로 했다. 이 기준은 특례기간 중 안전성과 광고효과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상향한다는 방침이다.
 

◇앱기반 전기차 충전 콘센트 임시 허가
차지인이 신청한 220V용 일반 콘센트와 앱을 통해 전기자동차와 전기 이륜차(오토바이)를 충전할 수 있는 앱 기반 전기차 충전 콘센트는 임시 허가가 부여 됐다.

그동안 일반 콘센트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은 불가능했다. 400만원 상당의 설치비용이 소요되는 플러그 형태의 전기차 충전기를 갖춘 경우에만 전기차 충전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었으며, 전기 이륜차의 경우에도 전기차 충전사업자의 서비스 제공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산업부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규제특례를 받은 사업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안전이나 환경에 문제가 없도록 점검하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산업융합촉진법 관련 규정에 따라 규제특례 취소 등을 조치하기로 했다. 이달 말에는 제2차 심의회를 열어 추가 안건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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