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도균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존의 법체계에서는 원청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원청을 처벌할 수 없는 구조였기 때문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들이 미흡했다”며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을 통해 원청의 책임범위가 강화되면서 위험의 전가가 방지되고, 특수고용형태 근로자에게까지 산업안전 보호망을 확대하는 노동법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왔다”고 평했다.

아울러 “독일과 일본, 영국과 미국 등에서는 안전사고의 책임이 원청에 있으면 원청에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지휘·감독 여부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의 책임과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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