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증할 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산재신청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업무상 질병의 경우, 그 발생 원인과 업무와의 연관성 입증이 어려워 신청건수의 17% 이상이 소송으로 가는 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개정안은 일정 액수 이하의 저임금 등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급여의 신청 또는 재해 발생 경과 및 관련 입증자료 수집 등의 사실 확인을 위해 요청하는 경우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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