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회전교차로·교통정온화 시설 확대

‘차량·속도중심’의 도시지역 도로가 ‘사람·안전’ 중심으로 탈바꿈 된다.

국토교통부는 보행자의 안전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도시지역도로 설계 가이드’와 ‘교통정온화 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도시지역도로 설계 가이드는 도로 설계방식을 ‘차량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개선되는 것이 특징이다. 도시 지역을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지역으로 세분화하여 각 특성에 맞는 특화 설계를 유도하고, 기존보다 설계속도를 낮춰 보행자의 안전을 높이는 것이다.

가이드에는 휴식공간과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파크렛,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의 안전지대 역할을 하는 옐로 카펫, 차량의 속도저감 유도가 가능한 교통정온화 시설 등 새로운 도로설계기법도 담겨있다.

이중 교통정온화 시설의 경우 국내에 별도의 기준이 없어 설치 및 관리지침을 새롭게 마련했다. 교통정온화는 ‘교통을 진정시킨다’는 뜻으로 ▲지그재그 도로 ▲차로 폭 좁힘 ▲고원식 교차로 및 횡단보도 ▲차량진입 억제시설 ▲소형 회전 교차로 ▲과속방지턱 ▲노면 요철포장 등의 시설을 설치해 차량 속도와 통행량을 줄이는 기법이다. 이 시설은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보행자가 많은 주거지, 상업지 등 자동차의 속도를 낮춰야 되거나 통행량을 감소할 필요성이 있는 장소에 주로 설치될 예정이다.

백승근 국토부 도로국장은 “차량과 속도중심의 획일적인 기준으로 건설되던 도로에서 해당 지자체의 도시특성을 반영한 사람과 안전중심의 도로를 건설해 나갈 계획”이라며 “연말까지 설계 가이드 내용을 구체화한 ‘도시지역도로 설계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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