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고 방지
‘제조·수입→운반→사용’ 全 과정 안전관리망 구축

(이미지 제공 : 뉴시스)

위험성 확인 없이 유통 중인 기존화학물질 7429종에 대한 독성 정보를 정부가 2022년까지 면밀히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세관장 확인대상도 일부 유해화학물질에서 전체로 확대.추진된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학물질.화학제품 관리제도’의 현장 안착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안에는 가습기 살균제 등과 같은 유사사고를 방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있다.

분야별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정부는 2022년까지 독성 정보가 없거나 부족하여 위험성 확인 없이 유통되고 있는 기존화학물질 7429종에 대해 경구독성, 경피독성 등의 독성정보를 확인하기로 했다. 올해는 등록대상이 아닌 소량 제조·수입(기업별 年 1톤 미만)되는 기존화학물질 중 CMR물질 125종의 독성정보를 확보하고, 위험성이 높은 물질은 어린이제품 사용금지 등 안전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생활밀접형 살생물제품은 정부가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안전검증 유해성 정보등록이 2030년까지 유예되는 기존 화학물질 중 소비자 제품에 주로 사용되는 물질은 등록기간 단축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해 조기 등록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기업이 스스로 안전한 원료물질을 사용하고 성분표시 등 제품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기업 자율인증제’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생활화학 제품 중 위해우려가 높은 물질은 대폭 확대하되, 기업이 안전성을 입증하는 경우 초과사용 허용토록 고시 개정할 계획이다.

시민이 참여하는 안전관리시스템도 구축된다. 기업과 시민사회가 협력하여 제품 원료의 유해성을 합리적으로 분류·확인하고 유해원료 사용을 저감한 우수기업에는 시민사회가 ‘안전·안심제품 기업’ 타이틀을 부여하는 등 안전 선순환을 유도한다.

◇화학물질·화학제품 유통경로별 맞춤 관리 강화
화학물질 전 과정에 걸쳐 안전관리망이 구축된다. 일부 유해화학물질에만 지정돼있던 세관장 확인대상을 유해화학물질(885종), 생활화학제품(35품목), 살생물제품(15품목) 전체로 확대 지정.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현재는 ‘제조.수입’ 첫 단계만 확인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화학물질 확인신고제’를 도입해 단계별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제조·수입→운반→사용’ 모든 과정의 유통경로를 추적.관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유해화학물질을 개인에게 판매하거나 택배를 통해 운송하는 경우 수량·용량 제한 및 엄격한 포장기준을 적용하는 등 유통 채널별 맞춤관리도 강화한다.
환경부는 국민에게 쉽고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성분, 유해성 등 부처별 물질.제품 정보를 통일하고, 이를 실시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외에 생활화학제품에 도입된 안전기준 확인 마크 및 안전 사용정보를 담은 그림표시를 살생물제품으로 확대한다.

◇산업계 업종별·재정·기술 지원 확대
정부는 소량·다품종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종에 속한 중소·영세사업자와 미래자동차, 에너지신산업 등 주요 신사업에 사용되는 핵심 공통물질에 대한 지원도 추진한다. 취급물질 확인부터 유해성자료 확보, 등록서류 작성 등 전 과정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재정적으로는 영세 화학기업 등을 대상으로 보증료 인하(1.2→0.8%), 보증비율 상향(85→100%) 등 우대보증과 생활화학제품 안전·표시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비용을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기술적으로는 중소기업에서 취급하는 일부 물질에 대해 정부가 독성자료를 생산.제공하는 한편, 중소 시험기관을 대상으로 국내 기반이 부족한 흡입독성, 유전독성 등에 대한 시험장비 구축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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