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 : 임영록


재해개요
경북 소재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원단의 결점을 표시하기 위해 환편기 권취부의 방호울을 열고 들어가, Take up 장치를 조작하던 중 가동버튼을 오조작해 Take up 장치와 환편기 프레임에 머리가 끼여 사망한 재해임.
 

재해원인
1. 정비, 청소 등의 작업 시 운전정지 미실시
2. 정비, 청소 등 비정상작업에 대한 안전작업절차 미준수
 

안전대책
1. 정비, 청소 등의 작업 시 운전정지 준수
- 공작기계ㆍ수송기계ㆍ건설기계 등의 정비ㆍ청소ㆍ급유ㆍ검사ㆍ수리ㆍ교체 작업 시 운전을 정지하고, 가동장치에 잠금장치 및 표지판을 설치

2. 정비, 청소 등 비정상작업에 대한 안전작업절차 준수
-정비, 청소 등 비정상작업에 대한 안전작업절차 수립 및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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