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1일부터 근로자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되고 있는 공사‧작업용 사다리 전면 금지조치가 다소 완화 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공사‧작업용 사다리 사용 금지와 관련해 ▲고소작업에 한해서 금지 ▲계도기간 부여 ▲안전성이 확보된 대체품 개발 유도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앞서 고용부는 사다리 사고 사망자가 최근 10년간 317명에 이르는 상황 등을 고려해 올해부터 작업발판 용도의 사다리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사다리를 타고 아래위로 이동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위에 올라가 작업하는 것은 안 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미 현장에서 사다리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고, 협소한 공간에서는 대체 수단이 없어 정책의 현장 작동성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됐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정부 정책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불편을 호소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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