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수여
수상자 활동 우수 사례집으로 배포


고용노동부가 ‘2019년 산업재해 예방 유공자 포상’ 신청을 3월 5일까지 접수한다.

‘산업재해 예방 유공자 포상’은 매년 7월 첫째 주에 실시되는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행사(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산업안전보건 및 산재예방에 적극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하는 제도다.

포상 내용은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으로, 신청 대상은 산업안전보건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사용자 ▲근로자 ▲재해예방단체 임‧직원 및 학계 등이다. 단 기존에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포상의 훈격과 관계없이 재포상이 금지된다. 훈장은 7년, 포장은 5년, 대통령표창 또는 국무총리 표창은 3년이다. 이밖에도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임원 등은 추천이 제한된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고용노동부 및 대한민국 상훈 홈페이지 등에 게재된 포상 신청서·공적조서 등 관련 서류를 내려 받아 작성 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산재예방지도과)에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의 ‘정부포상 365일 국민추천’ 창구를 통하여 연중 신청도 가능하다.

고용부는 접수 종료 후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고용노동청에서 공적 심사를 거쳐 본부로 최종 추천자를 올리고, 현장조사 등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공적심사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자에 대해서는 오는 7월 1일 열릴 예정인 2019년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포상이 이뤄진다. 더불어 선정된 유공자의 공적과 소속 사업장 안전보건활동 등은 우수 사례집으로 발간·배포된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를 참조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산재예방지도과) 또는 고용노동부(산재예방정책과)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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