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입법예고
다른 직무 겸직 제한 등 내용 담겨

4만1000여개 기업들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를 의무적으로 지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업의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CISO 제도 개선사항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최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업종 특성과 종업원수 등을 기준으로 정하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 의무 대상자를 기업 규모와 전기통신사업의 성격을 기준으로 개선했다. 이에 따라 중기업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자본금 1억 원 이하의 부가통신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전기통신사업자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아야 하는 모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4만1000여 개 기업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의무 지정하고 이를 과기정통부장관(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에게 신고해야 한다.

CISO의 다른 직무 겸직제한 및 지정 기준에 관한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구체적으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아야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기업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수립, 취약점 분석·평가, 침해사고 예방·대응 등의 정보보호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른 직무의 겸직이 제한된다. 또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관련 전문 지식이나 실무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지정해야 한다.

특히 다른 직무의 겸직이 제한된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상근하는 자로서 다른 회사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이면 안된다. 4년 이상의 정보보호 분야 경력자이거나 2년 이상의 정보보호 분야 경력자로서 정보기술 분야 경력과 합해 5년 이상인 자로 지정하도록 자격요건도 정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번 개정안이 사이버 침해사고의 예방과 사고 발생 시 피해의 최소화 및 신속한 복구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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