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실태 감사결과 발표, 지적사항 27건·인사조처 35건
미세먼지 주요 원인인 비산먼지 관리에도 소홀

최근 몇 년 간 서울시 공사현장의 근로자들이 1급 발암물질인 석면분진과 비산먼지에 그대로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지난해 3월 26일부터 4월 25일까지 진행한 ‘2018년 건설공사 안전 및 시공관리실태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지난달 22일 공개했다.


◇작업환경 측정 없이 석면제거 작업 진행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의 허술한 관리감독이 근로자가 1급 발암물질인 석면분진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을 초래했다.

구체적으로 서울교통공사는 ‘선릉역 승강장 시설개량공사(2017년 3월~2018년 8월)’와 ‘영등포구청역 대합실 시설개량공사(2017년 3월~2018년 4월)’를 통해 지하철 역사 내에 도포된 석면제거 및 시설개량 공사를 진행했다.

그런데 감사 결과 이 과정에서 서울교통공사와 석면 제거 공사 계약을 체결한 시공사가 석면분진 발생 작업장 등에 대해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시공자)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 등에 대하여 작업환경측정을 받도록 해야 한다. 이는 대상 작업장에 30일 이내에 실시되어야 하고, 그 후에는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측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시공사들은 2017년 12월 17일 선릉역 승강장과 2017년 12월 22일 영등포구청역 대합실의 석면제거 작업공종을 위한 작업환경 측정을 감사당일까지 실시하지 않았다. 
더욱이 작업 환경을 관리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정조치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서울교통공사 역시 지도·감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강사업본부도 대기환경보전법 미준수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에서 진행한 공사현장에서는 미세먼지 발생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비산먼지’에 대한 관리가 허술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선 2017년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한강준설 정비공사(2017년 12월 20일 준공)’와 ‘여의샛강 하상정비공사(2018년 5월 18일 준공)’ 계약을 두 시공사와 각각 맺었다. 그리고 행주대교 남단에 ‘강서임시 준설토 적치장’을 운영하며, 해당 공사와 관련해 발생된 준설토(원래 위치로부터 제거된 흙)를 한 곳에 쌓도록 했다.

이 적치장의 면적은 3만600㎡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해당된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토사를 쌓는 등의 작업으로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은 방진덮개·살수시설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한강 준설 정비공사’ 시공사는 2017년 4월 10일부터 2017년 10월 20일까지 발생된 준설토 10만900㎥를 적치장에 쌓으면서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방진덮개를 설치하지 않았다. 또 야적된 준설토(18만3450㎥)를 외부로 반출하기 위해 덤프트럭에 싣는 작업을 진행하면서도,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살수 시설을 설치·운영하지 않았다.

‘여의샛강 하상정비공사’ 시공사의 경우도 지난해 1월 10일부터 3월 28일까지 진행된 준설공사에서 발생한 준설토 3만700㎥를 적치장에 쌓으면서 방진덮개를 설치하지 않았고, 살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준설토 3만700㎥를 반출했다.

이밖에도 보고서는 2018년도 감사결과 총 27건의 지적사항과 25건의 인사조처가 서울시 산하 5개 기관(서울교통공사, 상수도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용산구,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 내려졌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는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따라 준설토 적치장에 방진덮개 및 살수시설 등의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설치하겠다”며 “기존 미반출된 준설토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전량 반출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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