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법 위반사항
개선될 때까지 지속 확인

발주자에게 감독결과 통보하고
철저히 현장관리하도록 지도

(이미지 제공 : 뉴시스)

 

지반 약화로 토사 및 가시설물 붕괴 등의 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해빙기를 맞아 고용노동부가 엄중한 현장 감독에 나선다.

고용부는 3월 4일부터 22일까지 전국 700여 곳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해빙기 대비 불시 산업안전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운영사업장의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이번 감독에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현장도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감독에서는 토사붕괴, 가시설물 붕괴, 용접작업 및 인화성물질 취급에 따른 화재·폭발 등 해빙기 취약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상태가 중점 확인 대상이다. 이와 함께 노동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사용 등 전반적인 안전보건관리 실태도 살펴본다.

고용부는 감독 결과,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사법처리, 작업중지 등 엄정 조치하고 위반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또 공사감독자(발주자, 감리자)에게 감독결과를 통보하여, 앞으로 건설현장의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해빙기는 겨우내 늦어진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시기여서, 안전의식도 풀려있을 수 있다”면서 “해빙기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를 철저히 하여 건설현장의 안전의식을 굳건히 가져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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