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산안법 개정 후 정부 기조 밝혀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지난달 15일 열린 매경안전환경연구원 주관 간담회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지난달 15일 열린 매경안전환경연구원 주관 간담회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이미지 제공 : 뉴시스)

 

정부가 위험의 외주화를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을 지속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박영만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지난달 15일 그랜드 앰버서더 서울호텔에서 열린 매경안전환경연구원(원장 공창석) 주관 간담회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며, 향후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산안법의 개정 취지와 하위 법령의 개정 방향, 정부의 정책 방향 등을 상세히 전하며, 일선 산업현장이 정부 정책에 적극 호응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또 향후 정부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현장 감독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박영만 국장은 “일본처럼 원·하청의 책임을 명확히 하자는 현장의 의견이 많은데, 일본은 원청과 하청의 관계가 대부분 상생관계를 이루고 있고 하청에 권한도 있기에 가능한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경우는 하청에 권한이 거의없기 때문에 원청의 책임만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국장은 “지난해 타워크레인 사고가 줄어든 이유 중 하나는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인상 작업을 한다고 할 때 관할 노동청의 감독관이 직접 나가 맞은 편 건물 옥상에서 작업이 끝날 때까지 철저히 감독을 했기 때문”이라면서 “앞으로도 현장의 위험작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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