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수단이 아닌 작업발판 용도로 사다리를 사용하는 것을 전면 금지했던 고용노동부가 현장의 거센 반발에 한발 물러섰다.

지난달 21일 고용부에 따르면 협소한 작업공간, 사다리 사용이 불가피한 작업 등 현장의 여건을 고려해 전면 사용 금지가 아닌 고소작업만 금지하거나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안전성이 확보된 이동식 사다리의 대체품 개발도 적극 유도한다.

이는 사다리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취지에는 공감하나, 현재 사다리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고 협소한 공간에서는 대체 수단이 없어 정책의 현장 작동성이 미흡하다는 일선현장과 학계 등의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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