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 부과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은 오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2018년도 보수총액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수총액은 전년도 보험료의 정산과 올해 보험료 부과를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기 때문에 정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고는 고용.산재보험 서비스(total.kcomwel.or.kr)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보험료 경감 혜택(최대 1만원)이 있기 때문이다. 또 3월 8일까지 신고한 사업장의 경우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다양한 경
품도 추첨을 통해 받을 수 있으니 가능하면 일찍 신고하는 것이 좋다.

만약 15일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보수총액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과태료(최대 300만원)가 부과될 수 있으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단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거나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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