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살인법’ 도입해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강력 처벌해야
화약류 제조공정 폭발사고 예방 위해 법 개정 필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정부의 산업재해예방 정책이 획기적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안전분야의 대표적인 시민단체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안실련)은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산재예방정책이 실효성이 있는지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노동자 생명을 획기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실련은 성명서를 통해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중대재해의 원인을 크게 세 가지로 꼽았다.
산재예방에 대한 정부의 근본적인 정책수립 실패와 사업장의 생산성 위주로 인한 안전 홀대, 우리사회 전반에 만연된 책임지지 않는 문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안실련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정부의 인식이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고성 사망재해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파격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안실련은 정부의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1년차를 평가하면, 산업재해 분야의 안전정책은 참담한 실패라고 지적했다. 교통사고 사망자가 10% 가까이 감소한 것과 비교할 때 산업재해는 사실상 제자리 걸음에 불과했다는 것이 안실련 측의 설명이다.
안실련은 정부의 산업안전정책이 그동안 내놓았던 전례를 답습하는 백화점식 대책에 불과한 것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또 사망재해 50% 감축이라는 획기적인 목표를 수립하고도, 예산·조직·대책 무엇 하나 변한 것이 없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사망재해 50% 감축이라는 파격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사업주와 노동자의 눈치를 보지 않는 파격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실련은 ‘기업살인법’을 도입하는 등 안전보건에 대한 사업주의 처벌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화약류 제조공정 등의 폭발사고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고, 연속적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기업살인법을 즉각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참고로 영국에서는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연간 매출액의 2.5~10%까지 벌금으로 부과토록 하는 등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
이외에도 안실련은 정부의 산업안전보건 감독관의 인력을 2배 이상 증원하고,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산업재해예방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업무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실련은 “정부와 사업주, 노동자는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라며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쌓아올린 성과는 사상누각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