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fety & Law

 

사 례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 A씨는 컨베이어벨트 협착 사고로 2개월의 휴업이 필요한 손가락 골절 상해를 입었다. 이에 사업주 B씨는 산재처리에 따른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해 치료기간 중의 월급과 병원비,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A씨의 상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보험급여를 청구하지 않고 합의로 종결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노동자 A씨는 사업주의 공상 처리 거부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걱정 때문에 사업주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2개월이 지난 후 A씨는 상해의 후유증이 염려되어 산업재해를 신청하려고 했다. 이 때 A씨는 공상 처리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을까? 또한 산재 처리에 대비하여 공상 처리를 하는 경우 노동자와 사업주에게 어떠한 위험부담이 있을까?

 

시 사 점

공상 처리란 업무상 재해임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을 신청하지 않고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보상금 내지 합의금을 받고 종결하는 것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합의의 한 형태이다. 즉 공상 처리가 당사자 간의 민사상 합의에 기초한 것이라 그 자체가 불법이라 볼 수는 없으므로 사업주의 공상 처리 요구에 응할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노동자의 판단에 달려있다.

다만 사업주 측의 강요에 의한 공상 처리로 판단된다면 산재법 적용을 배제, 은폐한 것으로 보아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 공상 처리 시 산재처리를 하지 않겠다는 합의는 무효이므로 추후 노동자가 산재 신청을 할 수 있다. 만약 사업주가 공상 처리를 한 사안에 대해서 산업재해 발생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를 위반한 불법행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상기 사례를 볼 때 노동자 A씨는 공상 처리에도 불구하고 산재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한 치료비용이 있다면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들어 올 수 있으며, 공상 처리한 금액에 대해서는 산재보상보험급여를 중복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합의금을 회사 측에 돌려주거나 회사 측에서 공상 처리 시 지급한 금품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대체 지급청구를 하게 된다.

또한 사업주 B씨는 A씨와 공상 처리를 한 것과 별개로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을 하여야 할 의무(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가 있으므로 이를 위반하였다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따라서 공상 처리를 하는 경우 노동자는 업무상 재해가 완치될 때까지 재요양을 포함한 지속적인 진료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산업재해로 처리하는 것이 안정적일 것이다. 또한 사업주는 산업재해 발생 시 공상 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과 공상 처리를 통해 사업주의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처리가 원칙이라는 것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선윤혜 (공인노무사, 대한산업안전협회 인재개발국)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