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시행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의 성능보강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지원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을 신규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피난약자이용시설(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 및 다중이용업소 건축물(목욕탕.고시원.산후조리원.학원) 중 3층 이상으로서 가연성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건축물이다.

다만,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1층 필로티 주차장 구조의 건축물로 연면적 1000㎡ 이하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강공사비용 중 약 2600만원까지 지원(총 보강비용 4000만 원/동 기준)받게 된다.

건축물 소유자는 보강방법으로 외장재 교체, 스프링클러 및 외부피난계단 설치 등을 선택할 수 있다.

국토부는 건축물 소유자가 효율적이고 적정한 보강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건축.화재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하여 보강계획 수립에 대한 컨설팅도 제공할 예정이다.

화재안전성능보강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4월 30일까지 해당 시.군.구 건축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시.도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6월 중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지원사업과 관련한 대상시설의 종류, 지원요건, 보강방법 등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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