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내부절차 없애고 신속 처리

앞으로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된 긴급 민원이 보다 신속하게 처리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9년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을 마련해 각 행정기관에 통보했다고 지난달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각 행정기관은 기본지침에 따라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된 긴급 민원은 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내부 보고체계를 정비한다. 안전사고 징후, 전문가 의견 등이 첨부된 민원이나, 지체 없는 대응이 필요한 민원은 복잡한 내부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기관장에게 보고해 신속히 처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민원공무원을 위한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그간 온라인으로만 제공됐던 건강·연금·자동차 등 47종의 생활정보를 주민 센터 방문객에게도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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