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과 보행자가 함께 사용하는 도로에서 보행자를 우선 시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주승용 국회 부의장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 부의장에 따르면 2017년 우리나라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비중은 40%(1675명)를 차지한다. 특히 보행자 통행이 잦은 주택가와 상업지역, 도로 폭이 좁은 이면도로에서 사망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여기에 현행 법률상 차마의 통행을 보행자보다 우선시하고 있어 보행자의 통행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보행자의 통행을 보호하기 위한 보행자우선도로를 설치하고, 차마의 속도를 30km 이하로 제한했다. 또한 운전자는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벌칙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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