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정비책임 강화…정비사 10시간 이상 의무교육 실시
출입문 등 움직임 잦은 부위 결함 多
특별정비프로그램 운영 부품교환 기준 마련

기체결함이 잦은 기령 20년 초과 항공기에 대한 정비기준을 강화하고, 전담 감독관을 지정해 상시 점검에 나선다. 또한 노후 항공기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승객들이 탑승거부 시 환불 또는 대체 항공편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경년기(經年機) 맞춤형 안전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차질 없는 제도의 시행을 위해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8년 12월말 기준 국적항공사 9곳이 보유한 항공기 총 398대이며, 이 중 기령 20년을 초과한 항공기는 41대이다. 최근 2년(2017~2018년)간 항공기 기령별 고장경향을 분석해보면, 기령 20년을 초과한 항공기가 20년 이하의 항공기보다 정비요인에 의한 지연, 결항 등 비정상 운항이 많았다. 실제로 기령 20년 이하인 항공기의 1대당 정비요인으로 인한 회항 발생건수는 0.17건인 반면, 기령 20년 초과 항공기는 0.32건으로 약 1.9배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지난해 김포-제주 노선의 경우 정비요인으로 지연(30분 초과) 또는 결항 횟수가 기령 20년 이하는 항공기 1대당 3.2건이었지만, 기령 20년 초과 항공기는 15.7건으로 5배 가까이 많았다. 지연시간도 기령 20년 이하 항공기가 1건당 평균 77.5분 걸렸다면, 기령 20년 초과 항공기는 평균 100.5분이 소요됐다.

기체결함은 주로 움직임이 잦은 랜딩기어, 날개에 장착된 양력 조절계통, 출입문 등에서 부품결함, 피로에 의한 균열 등이 많았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올해 1월에만 A항공사의 기령 20년 초과 B747 화물기에서 회항 2회, 이륙 중단 1회, 장기 지연 1회 등 기체결함에 의한 안전장애가 네 차례 발생했다”라며 “지난달 안전 감독관이 항공사에 상주해 정비 상황을 매일 점검하고 있지만, 앞으로 노후 항공기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년기 사용 위해서는 항공사에서 안전성 증명해야


◇경년 항공기 전담 감독관 지정해 상시 점검 실시
정부는 이번 항공기 기령별 고장경향 분석을 통해 경년기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필요성을 더욱 명확히 하고, 보다 적극적인 안전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철저한 이행관리를 위해 감독방식과 법률근거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경년기에 대한 항공사의 정비책임을 강화한다. 기령에 따라 결함이 많아지는 기골, 전기배선 등에 대한 특별정비프로그램 6종을 설정하고 주기적 점검과 부품교환 기준을 마련한다. 또 경년기 보유 항공사는 소속 정비사에게 경년기 주요 결함유형, 정비작업 시 유의사항 등과 관련해 매년 최소 10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정비 분야 항공안전감독관 9명 중 1명을 경년기 전담 감독관으로 지정해 연중상시 밀착 점검한다. 이와 함께 경년기 결함률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시 해당 항공기를 비행 스케줄에서 제외시켜 기체 점검, 부품교환 등 충분한 정비시간을 가지도록 항공사에 즉시 지시할 예정이다.

끝으로 국토부 홈페이지에 항공사별 경년기 보유대수와 기령, 각 노선별 경년기 투입횟수 정보 등을 반기별로 공개하도록 한다. 그밖에도 비행 편마다 경년기 배정 여부를 승객들에게 사전 고지하고 승객들이 탑승 거부 시 환불, 대체항공편 등을 제공하게 하거나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 등과 연계하는 방안도 추가 검토할 계획이다.

오성운 국토부 항공기술과 과장은 “항공사들이 경년기를 사용하려면 완벽한 정비와 충분한 안전투자를 통해 기령이 낮은 항공기와 결함률이 차이가 없음을 증명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국적사들의 송출정도 등에 따라 추가적인 대책도 마련.시행하겠다”고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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