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실점검 근절 위해 실태 확인 착수
무자격·등록요건 부적합 등 위법행위 적발에 중점

 

자격이 없는 자를 안전진단에 참여시켰거나 불법하도급을 유발한 시설물 안전진단 업체를 시장에서 내쫓기 위해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29일까지 교량·터널·철도 등 시설물 안전진단업체에 대한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위법·부당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당업체를 퇴출시킬 예정이라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는 교량, 터널, 철도, 댐, 항공, 건축, 주택 등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이 국민의 안전과 직결돼 있는 만큼 부실점검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에 따르면 안전점검 분야의 시장규모는 약 2950억 원 수준(2017년 기준)으로, 연평균 약 14%의 고공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현재 상당수 진단업체의 수준은 이러한 성장세를 뒷받침하기에 부족한 역량을 보이고 있다. 실제 업체가 제출한 안전점검 보고서를 평가한 결과 점검항목 누락, 현장조사 미실시 등 많은 부실사항이 발견됐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가 제시한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A사의 경우 법령에서 정한 점검.진단 교육을 받지 않은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토록 한 것이 드러나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또 B사는 시설물 관리주체(발주자)에게 하도급 사실을 알리지 않고 안전진단 과업의 일부를 다른 업체로 하여금 실시토록 한 것이 적발돼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부실점검 우려되는 안전진단기관 집중 점검
부실 점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은 만큼, 국토부는 전국 안전진단전문기관 1053곳과 유지관리 업체 1031개소 중 저가로 공동주택 및 소규모 시설물을 점검했거나 보유 인력 대비 수주 물량이 지나치게 많아 부실 점검이 의심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점검은 국토부, 지방국토청, 지자체, 한국시설안전공단이 합동으로 표본 점검을 실시하고, 합동점검에서 제외된 업체는 해당 지자체가 자체 점검에 나서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점검단은 등록 요건 적합 여부, 불법 하도급 여부, 점검·진단 실적 유·무를 중점 조사할 예정이다.

이외에 명의 대여, 무자격자 참여,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행위, 변경사항 미신고 등 법령 준수 여부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일선 진단기관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더 나아가 안전점검 풍토를 만들어 나가기 위함”이라며 “위법·부당행위가 적발되면 과태료,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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