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당특약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이미지 제공 : 뉴시스)


앞으로 원사업자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전가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부당특약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20일간 행정 예고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제정안은 그동안 금지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던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체간 부당특약의 유형을 명확히 제시한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는 ▲원사업자의 의무를 하도급업체에 전가하는 유형 ▲원사업자가 하도급법에 규정된 하도급업체의 권리를 제한하는 유형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 등 권리를 제한하는 유형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의 의무를 법상 기준보다 높게 잡은 유형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의 계약상 책임을 가중하는 유형 등 총 5개 유형이다.

이 가운데 ‘원사업자의 의무를 하도급업체에 전가하는 유형’에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민원처리 비용, 인·허가 비용, 환경관리 품질관리 비용, 하자담보책임, 손해배상책임 등을 하도급업체에 부담시키는 약정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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