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건설현장 안전보건 가이드라인’ 배포
해빙기 평균풍속 연 평균보다 12.8% 빨라
최소 1일 1회 이상 순회점검 통해 안전상태 확인

살랑살랑 봄바람이 부는 3월은 나들이 계획으로 마음이 들뜨는 때다. 하지만 건설현장에서는 가장 경계하고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할 시기다. 2월 말에서 4월은 해빙기로, 겨울철 지표면 사이에 남아있던 수분이 얼었다 녹으면서 시설물 하부구조를 약화시켜 균열과 붕괴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5년간(2013~2017년) 해빙기(2~4월) 건설현장 사고성 재해는 전체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특히 이 기간에는 기계설비 및 공구 등에 의한 절단·베임·찔림 및 부딪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건설현장에서 알아둬야 할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다음은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흙막이 배면지반에 중량물 적치 금지
해빙기에는 굴착배면 지반이 동결·융해되면서 지반 연약화에 따른 흙막이지보공 붕괴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또한, 현장 주변지반 침하로 인접 건물과 시설물 손상 또는 지하매설물이 파손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흙막이지보공 부재의 변형, 부식, 손상 및 탈락의 유무와 상태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또 굴착토사나 자재 등 중량물을 흙막이 배면지반에 적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표면수의 지중 침투를 막기 위해 굴착배면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비닐막 또는 배면지반 버림 콘크리트를 철저히 설치해야 한다.

◇지반 보강공 및 낙석 방호망 설치해야
절·성토 비탈면이 무너지는 사고도 상당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절·성토 비탈면의 붕괴재해를 예방하려면 작업 전 비탈면의 붕괴위험 및 뜬 돌 낙하위험 여부를 점검한 후 흙막이지보공, 지반 보강공 및 낙석 방호망을 설치해야 한다. 또 비탈면 상부의 하중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는 차량운행 또는 자재 적치 등을 금지하고, 비탈면의 경사도 및 지하수위를 측정하는 등 비탈면에 대한 계측을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트렌치 굴착 작업 시 지반의 종류에 따라 적정 굴착면의 기울기를 확보해야 한다. 만약 굴착 깊이 1.5m를 초과하는 트렌치 굴착 작업에서 굴착면의 기울기 확보가 어려울 경우 굴착면이 무너지지 않게 흙막이지보공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현장 주변지반 및 인접건물 침하·균열·변형 여부 조사 철저
지반 침하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최소 1일 1회 이상 순회점검을 실시해 가스관, 상·하수도 등의 안전상태를 확인하고, 현장 주변지반 및 인접건물 등의 침하·균열·변형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아울러 공사용 차량 및 건설기계 등의 전도.전락방지를 위해 지반의 지지력과 가설도로 상태도 꾸준히 확인해야 한다.

◇강풍에 의한 수직 거푸집·철근 등 전도방지 조치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순간풍속 10m/s를 초과하는 바람이 발생한 74일 중 26일이 해빙기에 불었다. 또한 해빙기 3개월 평균풍속이 연 평균보다 12.8%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비해 해빙기 건설현장에서는 먼저 자재·공구·지붕재 등이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묶음 처리하거나 고정해야 한다. 수직 거푸집·철근 등의 경우 턴버클 및 와이어 등을 활용하여 고정하는 등의 전도방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순간풍속 10m/s 초과 시 타워크레인 설치·수리·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멈추고, 순간풍속 15m/s 초과 시에는 타워크레인 운전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순간풍속 30m/s 초과하는 바람이 통과한 후에는 작업 개시 전 각 부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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