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사고 사망자의 53.2%가 화물차 운전자

정부가 고속도로 내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화물차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의 절반 이상(53.2%)이 화물차 운전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사망자가 발생한 전체 교통사고 발생 건수에서 화물차가 관련된 사고는 75.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은 지정 차로 위반, 적재 용량 초과, 정비 불량 등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속도제한장치 해제, 적재함 문 개방, 불법 개조 등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과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도 단속 대상이다. 단 대부분의 화물차가 생계형으로 운행되는 만큼, 3월까지 계도기간을 가진 뒤 4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경찰은 특히 매년 금요일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발생률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금요일 집중 단속 Day’를 운영한다. 이는 사망 사고 발생률이 높은 네 개 노선(경부·중부내륙·서해안·중부)에서 교통안전공단이 개발한 ‘과속 측정 장비’가 시범 장착된 ‘암행 순찰차’를 집중 운용해 난폭 운전자를 단속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국도로공사와 협업해 단속을 위한 드론을 확대 투입하기도 한다.

이밖에도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실시한다. 구체적으로는 심야시간(오후 10시~오전 6시)에 주기적으로 사이렌을 울리는 ‘알람 순찰’을 통해 졸음운전과 과속을 예방하는 한편 ‘화물차 안전 운전 홍보 영상’ 등 주제별 홍보물을 통해 운전자 의식을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속도로순찰대·한국도로공사·교통안전공단·도로교통공단은 ‘고속도로 교통안전 협의체’를 구성하고 교통안전 시설 보강, 공사 구간 중점 관리 등을 통해 고속도로 사고 취약 지점을 신속히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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