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KTX 탈선사고 등으로 철도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철도종사자의 역할과 업무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송석준 의원(자유한국당)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철도안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차량·시설 운용 주체인 철도종사자의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둔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철도차량 및 시설투자 확대에 무게를 뒀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철도운영기관 등은 직접 고용한 철도종사자가 직무수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위반 시에는 철도운영기관 등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밖에도 개정안에는 철도종사자들에게 관심과 경각심을 부여하고자 철도사고 발생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운영기관 등에게 사고책임자를 징계하도록 권고하는 내용도 담겼다.

송석준 의원은 “철도는 국민의 발이자 국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꼭 필요한 교통수단이지만 철도의 특성상 한번 발생한 안전사고는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철도종사자의 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통해 국민들의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철도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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