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실태 전반에 걸쳐 철저한 점검 예고
위반 사업장은 행·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청장 정민오)이 이달 22일까지 관내 안전취약 건설현장 22개소를 대상으로 해빙기 산업안전 감독을 실시한다. 이번 감독에는 공공기관 운영사업장의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현장도 대상에 포함됐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이번 감독을 통해 해빙기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현황뿐 아니라 ‘지반·토사 및 가시설물 붕괴에 대한 안전조치’, ‘용접작업 및 인화성 물질 취급에 따른 화재·폭발 등에 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도 살펴본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사용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 실태도 점검한다.
특히 최근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한 상황을 감안해, 중부청은 옥외 근로자 안전보건에 대한 자체 계획 수립 및 보호구 지급·착용 지도, 휴게시설(미세먼지 회피시설) 설치 여부도 집중 감독할 예정이다.
◇위반사항 개선될 때까지 지속 확인
중부청은 본격적인 감독에 앞서 2월 18일부터 28일까지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토록 했고, 2월 26일에는 현장책임자 193명을 대상으로 해빙기 위험요인에 대한 주요 점검사항 등을 교육했다. 이와 함께 자체점검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빙기 재해사례, 위험요인별 안전보건관리 대책 및 점검사항 등을 담은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지침도 일선 현장에 배포했다.
이처럼 체계적인 해빙기 안전관리를 적극 지원했음에도, 자체점검에서 안전관리가 불량하다고 판단된 건설현장 및 해빙기 위험현장 등에 대해서는 중부청이 불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감독 결과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된 사업장의 경우, 행·사법 처리나 작업 중지 등의 엄정한 조치를 내리고 위반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불시감독 이후에는 공사감독자(발주자, 감리자)에게 결과를 통보해 향후 건설현장의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엄중 지도할 방침이다.
정민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해빙기는 겨우내 늦어진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시기”라며 “안전의식을 굳건히 갖고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를 철저히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