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위원회 의결 없이 국회 넘기기로
근로자 대표 3인 “미조직 노동자가 합의 주축 돼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가 근로자 위원들의 불참으로 탄력근로제 확대안을 의결하지 못했다. 경사노위는 일단 의제별 위원회에서 합의한 확대안 논의 경과를 본위원회 의결 없이 국회에 넘기기로 했다.

경사노위는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제3차 본의원회를 열었다. 그러나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이 지난 7일 2차 본위원회에 이어 이날도 불참하면서 탄력근로제 확대 운영안,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안 등을 의결하지 못했다.

본의원회 개의와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근로자 위원 4명 중 3명이 불참하면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것이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청년, 여성, 비정규직 대표 위원들의 불참으로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합의문을 비롯해 디지털 전환에 대한 노사정 기본인식과 정책과제에 관한 기본 합의안,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합의문 의결이 미뤄졌다”며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합의문은 일단 논의 경과를 국회에 보내고 오늘 의결 예정이었던 안건은 본위원회를 다시 개최해 의결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그리고 국회에는 경사노위 의제별 위원회와 운영위원회 합의 결과를 존중해 입법해 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사노위는 본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의제별 위원회의 합의만으로도 사회적 대화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또 근로자 대표 3인이 연이어 불참하면서 본위원회가 사실상 멈춘 것과 관련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3차 본위원회에 불참한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은 같은 날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력근로제 확대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새로운 사회적 대화의 첫 합의가 탄력근로제 확대라는 노동권 후퇴로 이뤄져서는 안된다”며 “2차 본위원회 이후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안에 대해 재논의를 요구했음에도 경사노위 여전히 노사정 합의가 이뤄졌다는 대답만 돌아왔을 뿐”이라고 불참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사회적 대화는 개별적인 단체교섭으로도 보호받을 수 없는 미조직 노동자에게 가장 절실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미조직 노동자의 문제가 사회적 대화의 주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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