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개요
근로자가 교량 슬래브 하부 방호선반 해체작업을 하다가 발판을 지지하는 브라켓이 꺾이면서 발판과 함께 약 20m아래의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한 재해임
 

재해원인
1. 떨어짐 방지조치 미실시
2. 개인 보호구 미착용
 

안전대책
1. 떨어짐 방지조치 실시
- 사업주는 지상 20m 높이의 방호선반 위에서 근로자가 작업을 할 때에는 강관파이프의 교차부에 클램프를 사용하여 강관파이프가 떨어지지 않도록 단단하게 고정해야 한다.
- 사업주는 강관파이프 위에 작업발판(합판)을 설치할 경우 뒤집어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로 고정하여야 한다.

2. 개인 보호구 착용
- 안전대 등 추락방지를 위한 보호구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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