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산재사고 사망자 60% 감축 목표
산재위험 높은 곳은 ‘안전관리 중점기관’으로 선정해 집중 관리
2인 1조 근무 의무화…신입 직원 단독 작업 제한
공공기관 발주·도급 작업장 위험성 평가 실시
입찰 제한 기준, 사망자 2명에서 1명 이상으로 강화

차영환(왼쪽 세번째) 국무조정실 제2차장이 지난 19일 오후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차영환(왼쪽 세번째) 국무조정실 제2차장이 지난달 19일 오후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미지 제공 : 뉴시스)

지난달 19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은 안전한 공공기관 일터 조성을 위해 2022년까지 산재사고 사망자를 60%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안전을 우선하는 기관 경영 ▲사고를 예방하는 작업 현장 ▲위험을 책임지는 협력 구조 ▲민간을 선도하는 안전 인프라 등 크게 4가지 추진전략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공공기관들이 수익보다 안전‧생명을 더 중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위험한 작업방식과 환경을 선제적으로 정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봤다.

◇중대재해 발생 시 기관장 해임 추진
이번 대책의 핵심은 공공기관의 경영구조를 수익 중시에서 안전‧생명 중시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매년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산재위험이 높은 공공기관은 ‘안전관리 중점기관’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중점기관은 최근 5년간 2명 이상 사고사망자가 발생한 공공기관에 더해 산재 현황, 위험업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관계부처 협의체에서 결정할 계획이며, 올해는 32개 기관이 대상에 올랐다. 지정된 기관은 주무부처의 집중 관리 하에 매년 산재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행 계획을 추진해야 한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련 인력 확충을 적극 지원하는 가운데 노후시설 개량, 설비 안전보강 등의 계획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안전에 대한 투자에도 신속히 나선다.

또 공공기관의 안전정책 심의기구로 노동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안전경영위원회’를 신설하고, 작업장에는 원·하청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안전근로협의체’를 만든다.

기존 최대 2점이었던 안전지표에 대한 배점을 올해부터 최대 6점으로 대폭 높이는 등 경영평가 제도도 안전 중심으로 개편한다. 특히 기관장이 직을 걸고 안전을 책임지도록 하기 위해 중대재해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해임 건의’를 추진한다.

◇공공기관 발주·도급 작업현장 대상 위험성 평가 실시
앞으로 공공기관은 발주·도급하는 작업장에 대해서도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무부처에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산재 발생 원인을 분석한 프로파일을 구축해 동종 공공기관과 공유한다.

산재 발생 우려가 높은 기관의 경우 ‘안전진단 명령’을 적극적으로 내리고, 석탄발전 공공기관 5곳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안전진단을 긴급 추진한다. 이와 함께 고위험 작업장은 2인 1조 근무를 의무화하고, 신입 직원의 단독 작업도 제한한다. 아울러 근로자가 위험상황을 인지할 경우 원청·발주청에게 작업 일시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이밖에도 산재예방을 위한 핵심 시설·설비를 확충하고, 사물인터넷(IoT)·무인화기술을 활용한 사고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며, 안전을 위해 긴급히 시설물 개선이 필요한 경우 수의계약도 허용한다.

◇원·하청 산재통합관리제 500인 미만 사업장 적용…대상 업종에 전기업 추가
하청업체에서 발생한 산재지만 원청인 공공기관에도 책임이 있는 경우, 재해·보험급여 지급 실적을 원청업체 산재 보험료율 산정에 반영한다. 또 원·하청 산재통합관리제는 50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하고, 대상업종에 전기업을 추가한다. 현재는 제조업·철도운송업 등 3개 업종의 500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적용 중이다.

300억원 미만 공공계약 입찰 시 안전관리평가를 실시하고, 고난이도 공사에 대해서는 시공계획 평가에 안전관리 역량 분야를 추가한다. 또 중대재해 유발업체에 대한 입찰 제한 기준을 사망자 2명 이상에서 1명 이상으로 높이고, 기간도 현행 6개월~1년6개월에서 최장 2년으로 확대한다. 사업장에서 안전에 관해 지도·조언하는 ‘안전관리자’도 건설업의 경우 공사 초·후반뿐만 아니라 전 기간에 걸쳐 선임하도록 하는 등 규정을 강화한다.

◇안전 우선 인식·문화 확산 위해 경영진·근로자 대상 특별교육 실시
안전 우선 인식 및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경영진·현장노동자 등 대상별로 특화된 교육도 실시한다. 예를 들면 사망사고가 발생한 공공기관 임원의 경우 ‘안전에 대한 책임과 역할 교육과정’을 이수토록 권고하는 방식이다. 또 산업안전 감독 대상에서 제외됐던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근로자 사망사고가 많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일제점검에 나서고, 공공기관 자체적으로도 작업장 안전점검을 시행해 결과를 주무부처에 보고하도록 한다. 정부는 공공기관 안전관리의 기본이 되는 지침을 제정해 개정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진흥법이 시행 전이라도 이행토록 하고, 공공기관의 산재 통계를 분기별로 공개할 계획이다.

차영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공공부문부터 안전을 우선시하는 문화를 정착시켜 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각 부처와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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