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회 의원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이미지 제공 : 뉴시스)

 


농어업작업 수행 과정 중 황사 및 미세먼지로 질병발생 시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종회 의원(민주평화당)은 최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장시간 야외활동을 해야 하는 농어업작업의 특성을 고려해 황사 및 미세먼지로 인해 발생한 질병도 산업재해로 인정한 것이 핵심이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농어업작업과 관련한 사유로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 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로 인정해 보상하고 있으나, 황사나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발생은 관련 사유에 포함돼 있지 않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라며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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