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제공 : 뉴시스)


앞으로 건설될 컨테이너 부두에는 항만 근로자들의 별도 작업안전구역을 마련한다. 또 컨테이너 고정장치 잠금해제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작업대’ 보급을 확대한다.

해양수산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항만물류 안전사고 예방 종합대책’을 지난 19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컨테이너 하역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 건설될 컨테이너 부두에는 항만 근로자들의 별도 작업안전구역을 만든다. 해수부에 따르면 현재 부산 신항 일부 부두의 경우 선미·선수에서 컨테이너 작업을 할 수 있는 별도의 작업공간을 만들어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다.

또 컨테이너 고정장치 잠금해제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작업대 보급을 확대하고, 항만 내 작업구역 도로 및 보행 안전 시설물도 보강키로 했다.

야드트랙터 운전기사의 '졸음운전 방지 장치'도 검증이 완료되면 올해 하반기부터 확대 적용한다. 졸음운전 방지 장치는 눈을 깜빡이는 등 졸음행동을 인식해 의자에 진동을 보내는 장치로, 현재 부산항만공사가 시범운영 중이다.

일반화물 하역현장에는 근로자가 출입할 때 컨베이어벨트 설비가 자동으로 멈추는 장치를 설치하고, 움직임을 감지하는 CCTV를 설치해 근로자의 유무를 자동으로 확인한다. 또 항만 작업장 내 밝기를 높이는 등 작업장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항만물류분야 안전 통합 지침서’를 보급해 안전관리를 체계화하고, 외부 안전 전문기관(산업안전보건공단·항만연수원)과 지방해양수산청, 항만공사 등과 함께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항만운송사업법’을 개정해 부두운영사 안전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안전시설 및 장비에 투자하는 부두운영사에는 혜택을 부여한다. 또 의무교육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화물고정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의무교육 대상에 포함하고, 재직자 교육훈련 주기를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엄기두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최근 연이은 항만 내 인명사고로 인해 항만 근로자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음을 무겁게 인식한다”며 “이번 대책을 신속히 이행하고, 대책이 현장에 자리 잡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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