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형 사다리 사용하여 2인 1조로 작업해야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은 필수

(이미지 제공 : 뉴시스)

현장의 거센 반발에 사다리 사용 금지 규제 완화를 예고했던 고용노동부가 결국 경작업에 한해 사다리 사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일부 수정된 이동식 사다리 안전작업 지침을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전구교체·전기통신·조경 등 경작업과, 고소작업대·비계 등의 설치가 어려운 협소한 장소에서는 최대길이 3.5m 이하의 A형 사다리(조경용 포함)를 사용한 작업을 허용한다. 단 평탄·견고하고 미끄럼이 없는 바닥에 설치해야 하며,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2인 1조로 작업해야 한다.

세부적으로 모든 사다리 작업 시 안전모 착용은 필수이며, 작업높이(발을 딛는 디딤대의 높이)가 2m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대를 착용해야 한다. 작업높이가 바닥 면으로부터 1.2m 이상 2m 미만은 2인 1조로 작업을 하되, 최상부 발판에서의 작업은 금지된다. 작업높이가 바닥 면으로부터 2m 이상 3.5m 이하의 경우는 마찬가지로 2인 1조 작업을 기본으로 하되, 최상부 및 그 하단의 디딤대에서는 작업이 금지된다.

또 기존처럼 보통(일자형)사다리, 신축형(연장형)사다리, 일자형으로 펼쳐지는 발붙임 겸용 사다리(A형)에서는 작업이 계속해서 금지된다. 이들 사다리는 오르내리는 이동통로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발판 및 디딤대에서는 작업이 금지된다. 사다리 최대길이가 3.5m를 초과한 경우도 작업발판으로 사용이 금지된다.

고용부는 3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한 후 7월 1일부터 본격적인 감독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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