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한국소비자원은 전동킥보드 안전 사고가 급증하는 추세라며 각별히 주의해줄 것을 지난 21일 당부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15~2018년 4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사고는 총 528건이다.

2015년 14건에 불과했지만 2016년 84건으로 증가하더니 2017년 197건, 2018년 233건으로 급격히 늘었다.

사고 원인으로는 ‘불량 및 고장(264건·50%)’이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이어서 ‘부주의 등 운행 사고(182건·34.4%)’, ‘파손(60건·11.4%)’ , ‘배터리 불량 등 화재·과열·발연 22건(22건·4.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국가통합인증(KC)마크·인증번호 확인과 함께 사후서비스(A/S) 및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따져보고 구매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전동킥보드를 탈 때는 양손을 이용해 안전 운행하되 보행자나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주의를 잘 살펴야 한다. 통행량이 많은 곳에서는 하차한 후 끌고 가야 한다.

바퀴가 작은 탓에 낮은 턱이나 작은 싱크홀에 전복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전자제품인 만큼 물이 묻지 않도록 하고 비오는 날 운행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규격에 맞지 않거나 타사 충전기를 활용하는 것은 배터리 화재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서철모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날씨가 따뜻하고 외출이 많아지는 시기에 전동킥보드 사고가 빈번하다”며 “안전한 전동킥보드 운행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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