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 미만 대상으로 철거·굴토·크레인 등 취약공종 검토

 

서울시가 1만㎡ 미만의 중·소 규모 건축공사 중 위험성이 높은 공사장에 대해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지난해 동작구 흙막이 붕괴사고를 비롯한 대부분의 안전사고가 중.소형 건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것을 감안한 조치다.  

올해 3월 기준으로 건축 인·허가 통계상 시의 민간건축공사장은 4200여개소다. 이 중 1만㎡ 미만의 중·소형 공사장은 90% 이상으로 3800여개소에 달한다. 

시는 3800여개소의 중·소형 공사장 중 위험등급이 높은 공사장 1400여개소를 선별해 철거, 굴토, 크레인 등 취약 공종에 대해 4200회의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은 서울시 건축안전자문단 300명을 투입해 자치구 건축안전센터에서 진행된다. 


◇건축안전자문단 300人으로 확대하고 구청별로 지원
시는 자치구 건축안전센터와 충분한 사전협의 과정을 거쳐 주요 진행 절차도 확정했다.

우선 자치구 건축심의 분야별 전문위원회 또는 구청장 직권으로 위험공사장을 선정한다. 구체적으로는 자치구 건축심의위원회의 분야별전문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을 하여 위험등급을 부여하고, 위험등급이 상·중등급인 공사장을 위험 공사장으로 선정한다. 또한 부실 공사에 대한 민원제기가 있는 경우 또는 건축주 또는 감리자가 안전점검을 자치구에 요청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자치구청장이 직권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어 점검 대상 공사장의 안전관리를 감독하는 현장 감리자가 안전관리 감리업무 수행사항을 사전검토한 후 자치구에 안전점검을 신청하도록 했다. 이는 건축관계자들의 자발적인 안전관리 업무 추진과 적정 시기에 맞는 효율적인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 분야별 전문가는 현장의 위험 요인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구청직원은 현장 감리의 안전관리 실태를 중점 점검한다. 이를 위해 시는 현재 50명이던 건축안전자문단 위원을 300명으로 확대 개편해 각 구청별 안전점검을 지원할 예정이다.

점검 후 지적사항이 있는 현장의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해 반드시 보완한 후 공사를 이어가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현장감리가 상주하지 않을 시에는, 설계대로 공사하지 않는 경우 등 중대한 위반사항이 있을 때 건축관계자에 대해 행정처분 조치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각 자치구에서는 점검실적에 대해 분기별로 서울시에 제출해, 공사장 안전관리에 지속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 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의 집중 안전점검으로 일선 공사 현장의 안전을 책임지는 현장감리와 시공자 등 건축관계자의 안전의식의 개선과 함께 안전사각지대 해소 및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을 기대하고 있다”며 “예년과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자치구와 협력해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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