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자재·시공 적발 시 형사고발 조치

전라남도가 나주시와 주요 건축 공사장을 대상으로 건축자재 성능 위조, 불량자재 사용, 불량시공 등에 대한 감찰 활동을 오는 4월 말까지 실시한다. 전남 나주시 일대에 빛가람 혁신도시가 조성되며 건축 붐이 일자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하기 위함이다.

전라남도는 민간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안전감찰반을 꾸리고 대형공사장과 민원발생 현장을 집중 감찰하고 있다.

나주시도 지난달 18일부터 자체 점검 팀을 구성해 연면적 2000㎡ 이상, 높이 6층 이상 건축공사장과 연면적 600㎡ 이상 복합자재를 사용하는 공장과 창고 등을 대상으로 점검 활동을 펼치고 있다.

주요 감찰 내용은 ▲안전기준 부적합·불량자재 사용 여부 ▲현장 안전관리계획 수립·이행실태 ▲지하굴착 공사의 적정성 등이다.

안전 감찰반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정부시험기관과 협력해 최근 3년 간 인·허가를 받은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자재 시험성적서’ 진위 여부도 전수 조사한다. 이 과정에서 건축자재 시험 성적서를 위·변조했거나 중대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형사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감리·현장관리자의 안일한 안전관리 행위 등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에 따른다. 또 감찰결과는 나주시 홈페이지와 언론에 공개하고,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집중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최근 화재에 취약한 건축자재 사용으로 대형화재가 발생하고 있어 주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건축공사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기동감찰을 강화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시민을 위한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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