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fety Column

공하성우석대학교 소방안전학과 교수
공하성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지하구’란 전력·통신용의 전선이나 가스·냉난방용의 배관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집합수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지하 인공구조물로서 사람이 점검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출입이 가능한 것 중 폭 1.8m 이상이고 높이가 2m 이상이며 길이가 전력 또는 통신사업용인 것은 500m 이상이고 그 밖의 것은 50m 이상인 것과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인 공동구를 말한다.

2018년 11월 24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KT건물 지하 통신구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로 소방서 추정 약 80억원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그나마 다행한 것은 인명피해는 없었다는 것이다. 이번 화재는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IT강국으로의 위상이 추락하는 중대한 사고라고 볼 수 있다.

사실 지하구의 화재는 이번뿐만이 아니다. 1991년부터 2007년까지만 보아도 약 10여건의 굵직굵직한 화재가 있었다. 특히 2000년 여의도 공동구 화재에서는 총 32억원의 재산피해를 입히고 통신대란을 가져오는 국가적인 대형재난이 발생했었다. 이와 같이 지하구에 대한 지속적인 화재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잘 되지 않아 화재예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번 KT화재를 계기로 소방당국에서는 지하통신구 화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대책을 내놓았다.

먼저, 길이와 관계없이 사람이 출입 가능한 사업용 전력·통신구는 모두 지하구에 포함되도록 하였다. 즉, 500m 미만 전력·통신구도 지하구에 포함시키도록 하였다. 현행 소방법에는 지하통신구는 그 길이가 500m 이상은 되어야 비로소 지하구로 인정을 받아 연소방지설비, 통합감시시설, 유도등 등 소방시설의 설치대상이 된다. 그동안 500m 미만 전력·통신구는 소방관련법령상 지하구에서 제외되어 화재를 진압하기 위한 각 종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다음으로, 법을 소급적용하도록 하였다.

그동안 어떤 화재가 발생될 때마다 소방관련법령을 강화하여 왔지만 소급적용하지 않아서 새로 설치되는 시설에만 개정된 법이 적용되어 기존 시설은 사각지대에 놓인다는 여론이 많았었다.

그렇지만 이번 소방당국의 개정안에도 여전히 문제점은 노출되어 있어서 다음과 같은 지하통신구의 화재안전대책을 제안한다. 먼저 자동 소화설비를 갖추도록 추가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소방서와 지하통신구까지의 교통이 혼잡하거나 거리가 멀어서 소방차 출동이 늦어지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소방차가 출동하지 않아도 자체 자동 소화설비로 진화가 가능하여야 하는데 개정법에서도 자동 소화설비 설치의무는 없고 단지 연소방지설비라고 하여 소방차가 출동해서 송수구에 소방차의 호스를 연결해야만 비로소 지하통신구에 소화약제가 공급되어 화재진압이 가능한 소화활동설비만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지하구에는 반드시 압축공기포소화설비 등의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법을 추가로 개정하여 소방차의 현장 도착이 늦어지더라도 즉시 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압축공기포소화설비는 포수용액과 공기를 강제로 혼합시켜 주는 혼합챔버로부터 이송된 포를 배관에 연결된 압축공기포 방출 장치를 통하여 방출구 또는 노즐로 포를 방출하는 설비로써, 이번 KT 지하통신구 화재에 소방관서에서 출동하여 압축공기포를 주입하여 진압한 바 있다.

다음으로 환풍기, 펌프, 전등 등의 전력선의 관리에 주의하자

지하수 배출, 습기 방지 등을 위해 지하통신구에는 배수펌프와 환풍기가 설치있는 데 이 설비들은 대부분 자동으로 작동한다. 특히 환풍기는 일반적으로 일정 시간간격을 두고 ON, OFF를 반복하기 때문에 환풍기 모터에 열이 축적되어 과열로 인해 화재발생의 우려가 높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또한 조명용 전등에서도 전기 스파크, 누전, 합선 등의 원인으로 화재발생의 여지가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전등은 전력소모가 작은 LED등으로 교체하고 차단장치는 배선용차단기, 누전차단기와 더불어 전기 스파크까지 차단이 가능한 아크차단기의 설치를 권장한다.

지하통신구의 화재는 통신대란으로 이어져 사회적 마비까지 야기할 수 있는 국가기반시설과 같은 중요한 시설이고 대한민국이 IT강국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안전에 만전을 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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