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관련 8개 법률 제·개정 의결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사회재난으로 지정됐다. 또한 학교 및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생활부문, 항만·선박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대책도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달 19일 액화석유가스법 등 미세먼지 관련 3개 법률 개정안 의결한 데 이어 26일 학교보건법 개정안 등이 담긴 미세먼지 관련 5개 법률 제.개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사회재난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대규모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정부는 재난사태를 선포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행·재정적 조치를 내릴 수 있다. 또한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안전점검이나 재난대비훈련도 실시할 수 있다.

LPG의 자동차 연료 사용제한도 폐지됐으며, 승용차 등의 LPG 연료 사용도 전면 허용됐다..이에 따라 일반인도 제한 없이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경유차나 휘발유차보다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이 적은 LPG 차량이 확산되면 미세먼지 배출량도 감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세먼지의 배출량 정보를 분석·관리하는 ‘국가미세먼지 정보센터’의 설치·운영 규정이 현행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됐다. 미세먼지 배출원 분석과 배출량 통계를 고도화해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정부출연기관, 대학교 등을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로 지정해 지원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됐다. 이들 법안은 지난달 26일부터 공포.시행됐다.

◇항만대기질관리구역 지정…배출가스·운항속도 제한
지난달 26일 의결된 제.개정안은 노후 건설기계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 개조 및 교체 등 저공해조치 명령과 이에 따른 예산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했다. 미세먼지 배출비중이 상당함에도 그동안 관리가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노후 건설기계의 미세먼지 배출을 대폭 줄여나가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연 1회 공개됐던 발전소 등 대형사업장의 굴뚝자동측정기기 측정결과가 앞으로는 실시간 공개된다.

아울러 항만 지역의 3대 미세먼지 배출원인 선박, 하역장비, 화물차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가운데, 친환경 항만 인프라를 구축해 항만지역 대기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간다. 또한, 대기오염이 심한 항만지역이나 항만지역의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지역을 ‘항만대기질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구역 내 별도로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과 저속운항해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7월부터는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교실에 공기정화설비 및 미세먼지 측정기기를 설치해야 한다. 관련 비용은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한다. 이와 함께 학교장이 교실의 공기 질을 점검할 때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의 참관을 허용하는 한편, 연간 1회 이상 실시하던 공기질 위생 점검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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