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발주공사까지 점검 대상 포함


해빙기에는 지반동결과 융해현상이 반복되면서 건설현장 등에서 안전사고 발생가능성이 크다. 특히 올 겨울의 경우 사상 유례없는 한파가 이어졌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정부 부처들이 전국 건설현장의 안전점검에 적극 나서고 있다.

우선 고용노동부는 2일부터 18일까지 산업재해 위험이 높은 전국 건설현장 800여 곳을 대상으로 ‘해빙기 건설현장 일제 점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지반 및 토사 붕괴 위험이 높은 지하 터파기 공사장을 우선으로 하고, 층고 4m이상 거푸집 동바리 설치 공사장, 안전보건 조치 소홀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 공사장 등을 포함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대형공사장은 물론 안전관리자 선임규모(120억원) 미만의 주상복합 빌딩, 학교,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중·소규모 개인 발주공사까지 포함시켜 점검할 계획이다.

문기섭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공사장에서 혹한으로 지연된 공사 기간을 앞당기기 위해 무리한 작업을 강행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재해 예방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하도록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공사장에 대해서는 행정ㆍ사법적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도 전국 768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해빙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점검기간은 25일까지이며, 27개의 점검반이 절ㆍ성토, 비탈면, 흙막이, 동바리 공종 및 저가 낙찰현장 등을 중점 조사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방방재청은 해빙기를 맞아 11일까지 전국 권역별로 급경사지 위험지역에 대한 표본점검을 통해 안전관리 추진실태를 확인한다고 밝혔다

이에 맞춰 이기환 소방방재청 차장은 지난달 24일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독려하기 위해 전북의교원스위트 호텔 신축공사장을 찾았다.

이 자리에서 이 차장은 “단 한 건의 건설재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관계자들이 안전관리에 좀 더 철저를 기해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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