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제도가 도입 20주년 만에 전면 개편되면서 관련업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는 지난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예타 제도란 정부 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공공투자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객관적으로 검증·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1999년 도입됐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총 사업비가 500억원을 넘고 국고 지원금이 300억원 이상인 건설·연구개발(R&D)·정보화 사업과 중기 지출 규모 500억원 이상인 복지 사업이 대상이다. 해당 사업의 주무 부처에서 타당성 조사를 하기 전 기재부에서 미리 검증해 ‘불요불급(不要不急, 필요하지도 급하지도 않은)’한 대형사업 추진을 막고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번 개편 방안은 평가 항목의 비중과 가중치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이원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비수도권 지역 사업에 대한 평가 항목 가중치를 경제성은 35~50%에서 30~45%로 낮추고 지역균형은 25~35%에서 30~40%로 높이는 식이다. 경제성보다는 지역균형 평가에 무게를 둬 지방에서 수요가 적은 사업의 통과 문턱을 낮춘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수도권·비수도권의 지역별 특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경제성과 정책성, 지역 균형성으로 구성된 평가 비중을 일부 개편해 예타 제도의 취지를 보완하면서 지역에 필요한 사업의 적기 추진도 최대한 도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음달 1일까지 예타 운용지침 개정 작업을 마치고 개편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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